런던--(뉴스와이어)--글로벌 인재 독립 프로그램이라고도 알려진 호주의 글로벌 인재 비자 프로그램이 태평양 지역에서 큰 효과를 내면서 역동적이고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들을 호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많은 인재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우수한 비즈니스 인재만 유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맞춰져 있는데, 겨냥하는 대상이 명확한 이 접근 방식은 최고 수준의 팔로 알토(Palo Alto) 경영진과 유수의 기술기업 CEO가 고객에 포함되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됐다.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숙련된 개인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주의 혁신과 기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됐다. 이에 해당하는 7대 미래 지향적 목표 부문은 애그테크(AgTech), 우주·첨단제조, 핀테크(FinTech), 에너지·광업기술, 메드테크(MedTech), 사이버 보안, 양자 정보, 첨단 디지털, 데이터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이다. 연령 제한이나 투자 전제 조건이 없으며 신청자의 유일한 요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해당 분야에서 두드러져야 하며 탁월한 업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020~2021년에는 1만5000개의 자리가 할당돼 있는데, 지위를 얻은 지원자는 6주 이내에 온 가족에 적용되는 패스트 트랙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호주로 이주할 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국제 인증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학생들을 위한 자리도 열려 있다.
유수의 국제 시민권 및 영주권 자문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 호주 사무소 이사인 토니 르 네베즈(Tony Le Nevez)는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우수한 삶의 질은 호주를 고액 순자산 보유자와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목적지로 만들었다”며 “혁신, 특히 기술 혁신 촉진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주권 국가와도 타협 할 수 없어야 하는데 호주의 영주권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활용함으로써 이 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도록 이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특히 미국인의 관심이 크게 커졌다”며 “글로벌 인재 비자 프로그램은 최고의 글로벌 인재와 미래를 기대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를 매칭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그룹 책임자인 도미닉 볼렉(Dominic Volek)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외국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영역이 아니다”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20개 국가 중 19개국이 영주권을 대가로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의 60%가 투자 이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은 소규모 개발 도상국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해 시행함으로써 외국자본과 기술 및 지식을 끌어들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스티브 잡스를 잇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성공적인 고액 순자산가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얻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숙련기술 투자/기업가(Skilled-Investment/Entrepreneurial) 프로그램에는 비즈니스 혁신가, 투자자, 중요 투자자, 기업가, 비즈니스 인재 및 벤처 자본가 기업인 등 6가지 주요 부문이 있는데, 최소 요건은 사업 매출액 50만 호주달러 및 순자산 80만 호주달러(비즈니스 혁신 부문) 이상부터 최소 4년 동안 500만 호주달러 이상의 호주 투자 위탁(중요 투자자 부문)까지 있다. 호주에 매력을 느낀다면 2021년 7월 발표가 예상되는 중대한 변화가 곧 있을 예정이므로 앞으로 6~8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권한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01028005616/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