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가 헌법 청구 판결 내용을 듣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서울--(뉴스와이어)--인스팅터스(대표 성민현)은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요철식 콘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2017헌마408)를 제출했다.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오후 2시 이 건에 대해 3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요철식 특수 콘돔, 약물 주입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거나, 지나친 성적 자극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브콘돔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고시 하나 때문에 모든 콘돔이 술·담배처럼 청소년은 쓸 수 없는 물건인 것인 마냥 인식되고 있다. 특수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다.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타깃 구분 없이 노출되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성 인식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특수 콘돔일지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인스팅터스 성민현 대표는 “비록 기각됐지만,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했다거나 이들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헌재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당 고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에 판매할 수 있는 콘돔 종류를 제한하는 법은 여전히 위헌이라 본다”고 청소년 피임 접근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스팅터스 개요
인스팅터스는 2015년 창립된 법인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식 건강용품을 연구 개발하는 소셜 벤처다. 섹슈얼 헬스케어 브랜드 ‘이브(EVE)’를 토대로 친환경 콘돔, biocompatible 러브젤, 유기농 외음부 세정제, 생리컵 등 생식기에 닿는 제품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