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키플레이스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처방전과 관련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뉴스와이어)--메라키플레이스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처방전과 관련한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방전의 재사용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사용이 완료됐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만료된 처방전에 자체 워터마크가 새겨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나만의닥터 담당자는 “이번 서비스 기능 추가는 약사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 나만의닥터 “가이드 발표 이전에도 해당 내용들 준수… 앞으로 운영에도 적극 반영할 것”
앞서 8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처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으로, 플랫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약물 오남용 방지 △환자 선택권 보장 △의·약사 전문성 존중이다. 나만의닥터는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도 해당 내용들을 준수했으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나만의닥터 담당자는 “나만의닥터는 서비스 초기부터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사 사전 검수, 처방전 오류 신고 기능 등의 선제적 방지 기능을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출시부터 일관되게 환자가 의료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임의 배정 방식은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나만의닥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의료진의 약력 및 진료 과목을 미리 확인해 필요한 진료에 맞는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료 후에는 환자가 약을 수령할 방법과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의·약사 전문성 존중… 공급자·이용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플랫폼 지향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의·약사의 전문성 존중이다.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보건 의료 법령을 준수하고, 보건 의료 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나만의닥터 담당자는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나만의닥터 운영이 의료법·약사법 등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위배되는 경우 플랫폼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더라도 과감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경쟁에 참가해 기존의 보건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라키플레이스 개요
메라키플레이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한다.